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본안 사건 판결문 (문단 편집) ===== [[청동(인물)|원고]]로부터 [[엔하위키 미러|피고 사이트]]의 운영에 관하여 명시적․묵시적으로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===== [[Puzzlet Chung|피고]]는 [[청동(인물)|원고]]로부터 [[리그베다 위키|원고 사이트]]를 미러링한 [[엔하위키 미러|피고 사이트]]의 운영에 관하여 명시적․묵시적 동의를 받았고, [[Puzzlet Chung|피고]]와 [[청동(인물)|원고]]는 지속적 협력관계에 있었으며, [[청동(인물)|원고]]가 그동안 [[엔하위키 미러|피고 사이트]]의 운영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, 을 제3, 4,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[[청동(인물)|원고]]가 2013. 4. 23. [[리그베다 위키|원고 사이트]]에 ‘[[엔하위키 미러|피고 사이트]]와 [[리그베다 위키|원고 사이트]]는 협력관계를 가져왔고,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’는 내용의 공지를 게시한 사실, [[청동(인물)|원고]]와 [[Puzzlet Chung|피고]]가 [[리그베다 위키|원고 사이트]]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나, 한편,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2013년경부터 [[Puzzlet Chung|피고]]가 다음(인터넷 포털사이트)에 자료([[Puzzlet Chung|피고]]가 미러링하여 [[엔하위키 미러|피고 사이트]]에 게시한 [[리그베다 위키|원고 사이트]]의 게시물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)를 판매한다는 등의 소문이 인터넷상에 유포되었고, [[청동(인물)|원고]]가 이를 사실로 믿고 [[Puzzlet Chung|피고]]에게 항의하여 분쟁이 초래되었으며, [[청동(인물)|원고]]가 위와 같은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[[Puzzlet Chung|피고]]에게 자신의 행위를 사과하며 분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공동 공지가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, ② [[청동(인물)|원고]]는 2013. 4. 22.경 [[Puzzlet Chung|피고]]가 ‘올해 말이나 내년 중으로 기술이전을 하고 [[엔하위키 미러|피고 사이트]]에서 손 떼고 싶다’, ‘미러는 그냥 제가 스스로 접구요’라고 말하며 향후 1년 안에 [[엔하위키 미러|피고 사이트]]의 운영을 중지할 것처럼 말하여 [[청동(인물)|원고]]가 이를 믿고 [[Puzzlet Chung|피고]]의 미러링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, ③ 가사 [[청동(인물)|원고]]가 [[Puzzlet Chung|피고]]의 미러링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[[Puzzlet Chung|피고]]가 [[엔하위키 미러|피고 사이트]]의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운영을 중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한 조건부 동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, ④ 그러나 [[Puzzlet Chung|피고]]가 그와 달리 2014. 6.경 [[청동(인물)|원고]]에게 [[엔하위키 미러|피고 사이트]]의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[[엔하위키 미러|피고 사이트]]의 운영을 중지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[[청동(인물)|원고]]가 [[Puzzlet Chung|피고]]의 미러링 행위를 아무런 조건 없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[[Puzzlet Chung|피고]]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